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보다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 때문에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4년 최신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하면서,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직업군이 알아둬야 할 항목과 절세 팁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고,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세액공제 항목
1. 기본공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됩니다.
- 본인 공제: 연 150만 원 (자동으로 공제 적용됨)
- 배우자 공제: 연 150만 원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
- 부양가족 공제: 연 150만 원 (직계존비속, 나이 제한 있음)
👉 Tip: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 중이라면 반드시 공제를 신청하세요.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군 복무 중일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니 꼭 놓치지 마세요.
2. 추가공제 항목
1)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1953년생 이전 출생)인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할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추가 공제 금액: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Tip: 예를 들어, 만 72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150만 원)와 경로우대자 공제(100만 원)를 합해 총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금액: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Tip: 장애인 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장애인 공제도 가능합니다.
3) 한부모 공제
이혼이나 사별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금액: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Tip: 한부모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외의 주요 세액공제 항목
1.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본인의 교육비 역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고등학교: 연 1인당 300만 원 한도
- 대학교: 연 1인당 900만 원 한도
-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 Tip: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2. 보험료 공제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 연 100만 원
- 공제 대상: 상해보험, 질병보험, 생명보험 등
👉 Tip: 실손의료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공제
연말정산의 꽃이라 불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할 때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Tip: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연말에 갑자기 공제액이 부족하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가족의 치료비, 건강검진비 등을 공제받는 항목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에서는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 공제 기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Tip: 1년 동안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면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꼭 챙기세요.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난임 치료비나 건강검진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5. 기부금 공제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사회복지단체(15%), 종교단체(10%)
👉 Tip: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기부금 자료가 연동되지만, 일부 단체의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연금저축·IRP 공제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공제 한도: 연 400만 원
- IRP 추가 공제: 연 3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Tip: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소득이 150만 원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Q2. 자녀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나요?
A2.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Q3. 의료비 공제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주택청약 납입액도 공제되나요?
A4. 네, 주택청약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